<뉴스타파 v. 윤석열>① 박영수, ‘대검중수부 조우형 불입건’ 성공보수 1억 원
2024년 10월 08일 18시 15분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 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1조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데이터 | 최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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