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윤석열의 '윤우진 관련 발언' 검증...5가지 거짓말

2021년 12월 16일 13시 54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이른바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2년 경찰이 수사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그 중 하나였다.
뉴스타파가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윤 후보의 ‘윤우진 뇌물사건’ 관련 발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윤우진 관련 질문은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에디터가 맡았다. 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검찰 수사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지만 윤 후보님과 윤 전 서장과의 관계 문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 중에, 특히 ‘이재명 후보 비리검증 단장’을 맡고 계신 김진태 전 의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윤 후보님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건 검찰의 집안 싸움이 아니라 본인(윤석열)의 일이다’라고 수면 위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2012년도에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윤 후보님은 이 사건을 ‘경찰의 표적수사,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모 변호사를 (윤우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요. 아직도 그 판단이 유효하신 겁니까?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에디터
윤석열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 (2021.12.14)

‘윤우진 뇌물사건’ 관련 윤석열 관훈토론회 주장 검증

윤석열 후보는 5분에 걸쳐 답변했다. 요지는 대략 5가지였다.
1. 2012년 ‘윤우진 뇌물사건’ 당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2. 뉴스타파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질문은 빼고 답변만 보도해 진위가 왜곡됐다.
3. 윤석열 후보가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는 변호사는 윤우진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지 않았다.
4. 2012년 경찰 수사로 시작된 ‘윤우진 뇌물사건’ 내용을 당시에는 몰랐다.
5. 경찰의 ‘윤우진 뇌물사건’ 수사는 과잉수사였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하나씩 따져보자.
(윤우진 서장에게 변호사)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소개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중략)...내가 중수부 연구관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괜히 형 문제 가지고 머리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그 양반이 또 전화를 안 받을지 모르니 문자를 넣어라, 내가 소개한 누구라고 문자를 넣어라, 그러면 아마 답이 올거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좀 도와드리든가...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2012.12.)
하지만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7년 전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윤우진 서장의 친동생인 후배 검사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주장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아래는 윤 후보의 토론회 발언 중 일부.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윤우진씨가) 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2021.12.14)
하지만 윤 후보의 이런 주장은 지난 7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 전 서장과의 인터뷰 내용과 배치된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음은 윤 전 서장의 발언.
(서울 이태원 소재) OOO호텔 앞에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점심인가 저녁을 한번 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뇌물 사건)를 했을 수 있겠지, ‘내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나중에 이남석(변호사)이, 내가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해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0.12.31)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 전 서장의 증언으로 윤석열 후보의 그간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우진 전 서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토론자가 추가적인 질문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뉴스타파 취재진, 2012년 12월 윤석열과 26분 전화통화

두번째,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가 (2012년 전화 인터뷰 녹취에서) 기자의 질문은 빼고 윤석열 후보의 답변만 보도해 진위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살펴보자.
취재진은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12년 12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26분간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 중 일부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공개됐다.
26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채워져 있다. 논란의 핵심인 ‘이남석 변호사 소개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은 딱 한번 등장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윤우진 씨 수사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쓰고 있는 대포폰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차명폰인데, 차명폰에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 폰으로 ‘윤석열 부장 소개로 전화드린 변호사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게 확인이 됐는데요.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2012.12.) 
2012년 통화 당시 윤석열 특수1부장은 기자의 이 질문에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답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기자의 질문을 보도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왜곡이 생겼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윤석열 후보가 소개했다는 대검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은 이미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확인된 바 있다. 윤우진 전 서장이 2014년 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이 단서였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윤우진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우진 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15.4.16) 
주목할 점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내사’ 당시 이미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2012년 2월경 ‘윤우진 뇌물사건’ 내사를 시작해 같은 해 7월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윤우진이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된 인천 S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시점도 비슷했다.
윤석열 후보가 2012년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는 2012년 4~7월 사이 윤우진을 세 번 만나 사건을 상의했다. 다음은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용 중 일부.(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마장동에 육류 수입업자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윤우진 서장이) ‘그 사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는 둥 이러더라고, 점심 한 번 먹자고 해서 만났더니…그러고 나서 한달쯤 지나서, 5월쯤 될 겁니다. 6월쯤 됐는데 또 한 번 보자고 그래 가지고, 어디 막국수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그때는 내가 화를 냈어. ‘형님 혹시 관련된 거 아니요?’ 내가 그랬다고…(중략)...한참 뒤에 다시 연락이 와 가지고, 어디 무슨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래 가지고, 대진이(윤대진 검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병원에) 갔다고…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2012.12.)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세번째 만남, 즉 윤우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윤우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윤우진은 2012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입원했던 것으로 나온다.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시점, 이남석 변호사가 경찰에 ‘윤우진 변호인’이라고 밝힌 게 모두 2012년 7월 즈음 일인 것이다.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단서다.
뉴스타파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이미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윤우진 전 서장은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남석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인이었지 국세청 담당 변호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소송을 이겼는데, 윤석열 후보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논리로 ‘변호사 소개 의혹’을 벗어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7.8)

2012년 “우리 직원들이 알려줘서”...2021년엔 “사건 내용 몰랐다”

넷째, 2012년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윤우진 뇌물사건’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도 살펴보자.
14일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나중에 들어 보니까 윤우진 서장이 마장동의 무슨 수입육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 걸로 몇년 후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2021.12.14)
윤석열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2012년 당시에는 윤우진 뇌물사건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윤석열 후보가 취재진과 나눈 26분 분량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윤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2012년 전화인터뷰 당시 ‘윤우진 뇌물사건’의 개요는 물론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기자들도 잘 모르던, 윤우진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받던 육류업자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아래는 2012년 당시 취재진과 윤석열 후보의 대화 내용.(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 그러면 올해(2012년) 2월 4월경부터 광수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윤우진 서장한테 들으신 거예요?
“윤우진 서장한테 들은 게 5월말쯤 돼요...나는 윤우진 서장이 이 사람(윤우진에게 뇌물을 준 육류업자)을 안 이후에 윤우진 서장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어요…(윤우진과) 골프친 것도 내가 먼저 얘기를 한 거야. 나에 대해 이런 얘기가 있다고 우리 직원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알려주길래 ‘내가 윤우진 서장 잘 알고, 또 대진이 친형이고 골프 몇 번 친 적 있다’(고 알려줬다)...(중략)... 나는 김OO(윤우진에게 뇌물을 준 육류업자)라는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2012.12.)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그때까지 언론에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던 수사 기밀사항까지 알고 있었다. 윤우진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받던 육류업자 김모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육류업자 김OO 씨) 얼굴 자체를 본 적이 없고, 나는 몰라 그 사람을…(중략)...김OO라는 사람 무슨 업무 수첩인지, 달력을 보니까 차00(당시 검사)하고 나하고 같이 라운딩한다고 써 있다고 돼 있다던데, 나 그렇게 들었거든?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2012.12.)
“2012년 경찰 수사 당시엔 윤우진 뇌물사건에 대해 잘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뇌물사건’ 내용을 파악한 경위는 대략 3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인이 2012년 당시 취재진에게 밝힌대로 ‘검찰 직원들이 경찰 수사 동향을 파악’해 알려줬을 가능성, 경찰에 정보원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윤우진과 상의하고 공동대응하면서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을 가능성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윤석열 후보는 단순히 ‘변호사 소개 의혹’ 외에도 윤우진이 육류업자 등에게서 받아 챙긴 뇌물을 같이 썼다는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었다. ‘윤우진 사건이 곧 윤석열 본인의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난해 2월 <‘윤우진 뇌물 사건’ 때 윤석열도 수사대상...MB 민정수석실 외압, 경찰수사 막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은 “경찰의 과잉수사” 주장, 검찰은 “봐주기 의혹” 재수사 중

다섯째, ‘경찰이 윤우진 전 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십개 골프장을 조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였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도 살펴보자.
2012년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여러번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는 ‘경찰이 신청한 7번의 압수수색 영장 중 6번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 ‘검찰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보도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경찰이 집요하게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골프장은 인천에 위치한 S골프장이다. 윤우진은 육류업자에게서 받은 돈을 이 골프장에 선결제 해 놓고 쓰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지난 10월 공개한 ‘윤우진 뇌물사건 경찰 의견서’(2013년 8월)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팀이 윤우진을 수사하면서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골프장은 인천의 S골프장이 유일했다. “경찰이 윤우진과 관련된 수십개 골프장을 조사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경찰이 과잉수사했다’고 주장한 ‘윤우진 뇌물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전면 제기되면서 현재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중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10월 공개한, 2015년 2월 검찰의 ‘윤우진 뇌물사건 불기소 결정문’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다수 들어 있다. 윤우진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면서 1억 원 가까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육류업자가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대 특혜를 받은 정황, 윤우진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제보자의 진술을 검찰이 모두 무시한 사실, 심지어 윤우진이 자신의 뇌물사건에 관련된 부하 직원을 찾아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들이다.
뉴스타파와 같은 날 윤우진 뇌물사건 ‘경찰 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과 인터뷰 한 전직 검사는 “검찰이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모르겠다. 경찰이 수사로 확인한 증거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경찰이 과잉수사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의견이었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