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동문서답 서장관

2012년 05월 05일 07시 12분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안에 반대해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뤄지던 현장에서 만 4년만에 다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적어도 4년 전에 일단 광우병이 발생하면 (정부가 수입) 중단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수입 중단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강제해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년 전에 광장, 시청 앞까지, 광화문에 이른바 100만의 촛불이 모였던 기억이 있잖아요. 혹시 그때도 나오셨어요?) “그때도 거의 매일 여기를 뱅글뱅글 돌았죠.”

@ 국민 촛불집회 현장

“이명박 정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모르쇠로...”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4년 전 대통령의 사과와 대국민 약속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지를 의심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2008년 4월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협상 결과를 발표했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할 수 있으려면 국제 수역 사무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미국의 광우병 통지 등급을 떨어뜨려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즉 우리 스스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 중단을 할 권리가 없게끔 돼 있었죠. 즉 우리의 독자적인 수입 중단 권리가 발탁이 됐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전 국민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부칙 6항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그 안을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칙 6항에다가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입중단 할 수 있다, 는 명시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관님, 그럼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 있습니다.” “권한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아 그 요건이 안 맞고 (위험) 제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에요.” “장관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지.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사건발생 직후 이명박 정부는 현 상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고 통상 마찰 가능성도 있다며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검역 강화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잠재우려 합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검역 비율을 최근에 많이 늘렸잖아요. 검역 비율 늘려 광우병을 오나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100% 막습니다.”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소를 보면, 소를 한 마리를 잡으면 반 마리를 검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살에, 예를 들면 머리뼈가 섞였느냐, 그 다음에 척수가 있느냐, 이런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를 똑같이 도축을 하잖아. 그래서 반을, 50%를 (검역)하면 거의 전수 검사 수준인 겁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말장난입니다. 왜냐면 광우병이라는 건 혈액 속의 작은 양으로도 혈액으로도 인간 광우병이 전파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혈액에 있는 건 최첨단 과학 검출 방법으로도 검출이 안 되는 아주 낮은 농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광우병은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개봉, 육안 검사를 해서 광우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이건 국제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검역 방법으로 육안 검사의 비율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치 숫자가 늘어나니까 뭔가 잘 하나 보다 하게끔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효과지, 실효는 전혀 없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광우병에 걸렸더라도 육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살코기는?) “살코기는 OIE에서 살코기만은 수입에 대해서 중단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살코기는 다, 그러니까 살코기에는...” (장관께서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100%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살코기를 통한 광우병의 유입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서 장관은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가고 맙니다.

[송기호 변호사]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막상 유럽산 쇠고기를 아직까지 수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산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 금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똑같은 광우병, 똑같은 쇠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검역 주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것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해서 협의한 그 결과 내용을 보면 대단히 불평등합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협정문에) 만약 국민의 위험, (건강을) 위험하게 할 때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자체 충족적(우리 정부 스스로 판단)이니까. 그건 (수입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 중지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럼 권리를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증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조건으로) 돼 있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나마 수입 중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미국의 광우병 지위가 바뀔 때에요. 그런 조건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은 그야말로 수사에 불과한 거죠.”

검역 주권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현지 조사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 안은 절대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한국이 미국 내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어느 나라나 식품 안전 관련된 출입권, 조사권 그걸 정부에 부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식품위생법에 출입보상권이 있고요. 또 미국도 식품의약품법 또 동물건강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런 미국 국내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 농장의 방문권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광우병 발생 농장에) 정말 가려고, 꼭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당국의 권리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사실상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몇 명이 가서 구체적인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결국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결과를 딱 그냥 눈으로 그렇군요, 그렇군요,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공동조사라도 돼 있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문의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나라는 자신들이 조사할 수 있다, 라는 권리를 우리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공동조사고, 우리가 요구할 게 있으면 또 미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이 허락해야 그것이 시행되게 돼 있어요.”

주권국가로써 검역 주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셈입니다.

[촛불집회 시민] “이 사람들이 또 (집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잖아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집회) 나와서 좋은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서 화가 나는 단계가 아니라 좀 슬프다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촛불집회 시민] “지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그 내용들에 대해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다 바꿔버리니까 이런, 이런, 이런 정권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 정권에 그들에 더 이상 갈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다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역상대국 미국에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정치 시위꾼 쯤으로 간주하는 정부.

그리고 자신의 정부에게 건강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하는 현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주권국가인가, 되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