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 심현근)은 어제 (2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박소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케어’가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 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동물 보호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무단으로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