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오해와 진실

2014년 08월 26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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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메시지는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세월호 유가족 음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막대한 보상을 노리고 극한 투쟁을 벌이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보일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근거로 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하나씩 따져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특별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위 카톡메시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특별법안에 정말 담겨있는 내용인가?

다음 5가지만 빼고는 그렇다.

5)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 아예 없는 조항이다.
6)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이다.
7)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이다.
8)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 ‘평생’이란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
9)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 ‘평생’이란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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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새정치연합 특별법안 내용. ‘평생’이란 말은 없다.


‘의사자 지정’과 ‘특례입학’을 둘러싼 논란

가장 논란이 됐던 ‘의사자 지정’조항은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만 들어있다. 하지만 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의사자 지정’ 조항이 포함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새정치연합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 의원실은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조항은 명예를 감안한 것이지 금전적 보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특별법안에서 세월호 의사자의 인정범위와 지정방법을 현행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새로 지정하도록 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례입학은 어디에도 없는 낭설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은 ‘정원 외 입학’이다. 다른 일반 입시생의 자리를 빼앗는 특례입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도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있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본회의 의결이 안 돼 물리적으로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더군다나 세월호 추모재단에 유가족들이 직원으로 들어가 평생직장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그 어떤 법안에도 없다. 악의적인 유언비어일 뿐이다.

문제의 카톡 메시지는 ‘의사자 지정’을 담은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 교묘하게 유언비어를 짜집기한 점을 볼 때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보상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상속세 감면’이 그 중 하나다. 이 조항은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아닌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한 조항이었다. 일반인 희생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소 무리한 요구였지만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희생자가 소득 상위층이 아닌 이상 재정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 설명에 따라 일단 요구사항을 특별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따랐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금융비용을 감면해 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피해주민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과 각종 금융 비용 지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감면, 정신 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안산시와 진도군은 이미 지난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새정치연합 특별법안의 지원내용도 이 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개정 2013.8.6>)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3.8.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3.8.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지원’

새누리당의 특별법안도 생활비 지원과 급식비, 수업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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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안 중 피해자 지원과 교육 지원 조항

이 뿐인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 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안에 담긴 피해자 보상 내용은?

그렇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배·보상이 어떻게 담겨있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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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이 청원한 특별법안에 명시된 피해자 보상 부분

악의적 문자 메시지에 들어있는 항목은 전혀 없고 보상과 배상, 생활, 의료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보상 부분은 최소한의 원칙만 담는 수준에서 자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과 유언비어가 교묘하게 결합된 악의적 루머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근거로 유가족들의 광화문 단식 농성장 앞에서 유가족들을 비난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면 여야의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방안은 실제 어떻게 논의됐을까?



여야 특별법 협상에서조차 유가족 보상 문제는 쟁점이 아니다

지난 8월19일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합의문이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구체적인 배·보상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서 아예 빠져있다.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을 뿐이다. 여야 간의 특별법 협상에 있어 배·보상 문제는 핵심쟁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자 지정과 특례입학 등 유가족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물론이고 보수층이 문제 삼은 과도한 지원책은 사실 여야간 합의과정에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역량을 집중한 것은 진상규명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담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느냐”,”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초지일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수사권, 기소권이 담보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월호 유가족,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특별법안 원문


1.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변호사 협회와 함께 마련한 특별법안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 새누리당 특별법안 :진상규명, 피해보상으로 나뉘어 총 4건이 발의돼 있음.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서청원 의원 대표 발의 5월15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합 특별법안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6월20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7월1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7월2일)



3.새정치연합 특별법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7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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