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014년 02월 15일 01시 14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려 23년 만에 친구이자 동료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사건이 시작됐던 91년부터 강 씨를 변호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 강기훈씨 변호인 이석태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유서는 죽은 김기설 씨가 썼다고 밝혀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유서대필 사건은 정권 안보를 위해 만들어낸 기획사건이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무고한 시민이 유서대필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사법부, 검찰에 대한 감시를 게을러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이석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서대필사건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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