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재판 지상 중계]① “몰랐다, 기억 안 난다…” 책임 회피하는 사건 관련자들

2023년 02월 02일 10시 00분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2021년 5월 부대 내 관사에서 사망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81일 간 조직 내에서 고립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즉각적인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사망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공군본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관돼 가해자 장OO 중사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기소됐다. 이후 국방부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에는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은 100일 간의 수사를 거쳐 8명을 기소했고, 작년 10월 재판이 시작됐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 재판 과정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① “몰랐다, 기억 안 난다…” 책임 회피하는 사건 관련자들
 2022년 5월 20일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하루 전 날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 (출처 : 연합뉴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개요

2021년 3월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소속 이예람 중사는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부대 밖 회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다. 이 중사는 다음날 오전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 회식에 동석한 노 모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그날 밤 10시가 돼서야 상부 보고가 이루어졌고 20비 군사경찰대대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나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우선됐어야 할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도 상당 기간 지연됐다. 군사경찰 수사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고, 가해자인 장 중사는 사건이 벌어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타 부대로 보내졌다. 그 동안 이 중사는 장 중사와 같은 부대 내에 머물러야 했다. 그 동안 장 중사는 부대 내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중사에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부대 내 동료 군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다.
4월 7일 20비 법무실로 사건이 송치됐으나 담당 군검사는 곧바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사건 송치 당시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 부대 내 2차 가해 정황 등을 인지하고도 관련 사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일정을 무단으로 지연시켰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맡은 공군본부 소속 법무관도 약 두 달 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5월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으로 전출됐다.
하지만 전출된 곳에서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됐다. 15비 대대장은 이 중사가 부대에 전입하기 며칠 전인 5월 14일 내부 회의에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출했고, 15비 중대장도 부대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입 오는 이 중사에 대해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중사가 전입 온 뒤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 이 중사는 15비로 전입된 지 4일 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군에서 국방부로, 또 국방부에서 특검으로… 밝혀지지 않은 81일의 진실

■ 국방부 수사 결과

피해자 사망 이후 공군 군사경찰은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꾸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5월 23일)했다. 며칠 뒤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임을 뒤늦게 알게 된 국방부 장관은 공군본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이관을 명령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장 중사와 2차 가해를 저지른 2명의 지휘관이 구속 기소됐다. 공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고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 공보정훈실장과 수사를 지연시킨 공군 군사경찰대대장을 비롯한 관련자 12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래 표 참조)
국방부 수사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 다수가 기소됐으나 국방부 및 공군본부의 수사 무마 의혹, 20비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 직무유기 의혹 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가족은 특검을 통한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 특검 수사 결과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방부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군 내 수사 무마, 2차 가해 의혹 등을 재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낸 안미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특검에 임명됐다.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10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지휘관이었던 20비 대대장과 중대장이 2차 가해 혐의로,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수사를 통해 피해자 사망 이후 군 내에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유일하게 구속 기소된 김 모 변호사는 사건 관련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래 표 참조)
특검 재판은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각각 병합돼 진행 중이다. 공군 20비 대대장과 중대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됐다. 해당 재판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와 국방부 관련자들의 사건이 함께 심리 중이며 지난 달 30일 2차 공판을 마쳤다. 성추행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는 2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년 6월 12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 (출처 : 연합뉴스)

재판 정보 유출한 국방부 군무원, "전익수 수사 배제 사실 몰랐다" 주장

■ 2023년 1월 16일 국방부 소속 군무원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 1차 공판

2021년 6월, 당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이었던 양 모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성추행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내용과 수사 관련자 정보 등을 전달했다. 당시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공군본부 검찰단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관돼 공군본부 소속인 전익수 실장은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특검은 양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준비기일 동안 양 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지 않았었고, 전달한 정보 또한 사건 담당 군검사의 이름 등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해 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양 씨는 재판 정보 유출 건으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징계 간사였던 국방부 법무담당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징계가 의결된 과정을 진술했다. 증인은 “피고인 양 씨가 전익수 법무실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비위 행위로 보이는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했고, 중징계할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담당관과 공보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했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이 전익수 실장의 수사 배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양 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증인인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는 “군 수사체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착각할 수 없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 모 군무원 변호인 :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2021년 6월 1일 수사 이관 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이 전익수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날짜는 6월 2일이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중간에 합동수사 TF 주장도 있고, 결국 6월 2일 당시까지도 수사 이관 명령이 이행됐는지도 불확실한 상황 아니었나?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증인(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 처음에는 (20비에서) 공군본부 검찰단으로 이관됐다는 소식을 통해 해당 사건을 접했다. 5월 말인지, 6월 1일 오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건을 공군에 맡길 수 없어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고, 이제 그날 기록을 받아본 A 군검사와 제가 6월 2일 오전에 구속 영장 청구를 했다. 공군본부 검찰단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양 모 군무원 변호인 : 이관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군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는 건 억측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나.
증인(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 지금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군검찰은 각 군 법무실장 예하에 속한 조직이었다. 그 조직(공군)을 제외시키고 우리(국방부) 검찰단으로 맡겼다는 건 공군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했다라고 봐야 한다.
양 모 군무원 변호인 :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라는 건가.
증인(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 답변하기가 어렵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수사권에 있어서 전혀 별개의 조직이다. 조금만 군 수사기관 체계에 대해 알고 있다면, 국방부 검찰단으로의 수사 이관은 당연히 공군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의 특수성에 관해 질문했다. 증인으로 나온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는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군 법무실 소속 지휘관이라고 해도 재판 관련 내용 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로써 피고인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양 모 군무원의 정보 유출이 정상적인 보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 (이하 재판장) : 만약 수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적으로 핸드폰을 통해 묻지 않고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받을 수 있는 건가?
증인(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 그렇다. 다만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해 물을 수 있다.
재판장 :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심문이나 재판 관련해서 그것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이 종결되고 나서 재판에 누가 관여했고 내용은 무엇인지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나?
증인(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 군 사법기관도 철저히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데, 군사법원법에 그런 권한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재판장 : 군사법원도 사법부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해서는 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인가?
증인(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 그렇다.
2022년 8월 5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국방부 소속 군무원 양 모 씨 (출처 : 연합뉴스)

“참고보고 작성했으나 읽진 않았다”... 고 이예람 중사 진단서 못 봤다는 공군 법무실 수사관

■ 2023년 1월 20일 20비 군검사 직무유기 등 3차 공판

2021년 당시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박 모 씨는 이 중사의 심리 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자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 일정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등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 박 모 씨는 무단이탈 혐의만 인정했고 직무유기, 허위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공군 20비 법무실 소속 수사관 J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J씨는 고 이예람 중사의 심리적 외상 등이 기재된 군사경찰 보고 내용을 참고해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군검사인 박 모 씨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특검은 피고인(군검사 박 모 씨)이 당시 고 이예람 중사의 심리적 외상 등이 기재된 진단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경위로 피해자 조사가 지연됐는지를 신문했다. 2021년 3월 8일 20비 군사경찰대대 소속 B 준위가 법무실에 찾아왔을 때 이 중사의 심리치료 진단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함께 보고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군검사인 박 모 씨가 진단서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미적거렸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증인 신문이었다.
특검 : (3월 8일 B 준위 방문 당시) C (법무)실장과 증인, 피고인은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증인이 참고보고를 작성했다. 해당 참고보고에는 3개월의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이 중사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과 일치한다. 참고보고를 쓸 때 증인은 이미 진단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못 봐서 몰랐다. 참고보고는 따로 수사관에게 요청해 메일로 받은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3월 8일에는 그 내용 안에 진단서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특검 : 병원 진료 결과가 적혀 있는데, 증인은 이를 안 봤다는 뜻인가?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그렇다. 못 봤다. 보고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메일로 문서를 받아서 그대로 (보고 문서에) 넣어 보고한 것일 뿐이다. 문서 양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보지 않았다.
특검 : 내용을 안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그렇진 않지만 당시에 수사 경력도 없었고, 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특검 : 증인은 지금 같은 법무실 구성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아닌가?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그렇지 않다.
특검 : 피고인은 참고보고를 확인했나? 출력물로 보고했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메일로 보냈다.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출력물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특검 : 해당 참고보고를 피고인이 보고 검토까지 완료를 했고 나아가 군검사인 피고인의 의견이 참고보고에 기재된 상황이라면,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이예람 중사의 상태를 피고인이 사건 송치 이전에 이미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을 알았다, 몰랐다고 답변하기는 어렵다.
군검사 박 모 씨 변호인 : B 준위 방문 당시 국선변호인 청구서, 보고서 외에 참고인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가지고 왔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잘 기억이 안 난다.
군검사 박 모 씨 변호인 : 통상 인지한 직후에 보고하는 단계에서 서류들을 이제 통째로 분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흔한가?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진 장면이 기억에 있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그렇진 않다. 좀 헷갈리는 게 4월 7일날 사건 송치할 때 그때 아마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다.
군검사 박 모 씨 변호인 : B 준위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했던 기억이 있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그런 기억은 없다.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공군 20비 법무실 조사 일정이 2021년 4월 7일 사건 송치 후 59일이나 지난 6월 4일로 잡혔던 점과 관련해서도 신문이 이어졌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변호인과 특검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특검 : 2021년 4월 16일 1시 6분에 이예람 중사가 성고충 상담관한테 자살 암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D 상담관은 이걸 받고 4월 20일날 법무실 방문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고, 이게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 다음 4월 23일 아까 본 것처럼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사실이라든지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 또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이 중사 부친의 탄원서까지 접수됐다.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사건 수사 및 처리가 즉각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수사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수사에 대한 판단은 군검사가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군검사 박 모 씨 변호인 : 증인은 당시 보통검찰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피해자께서 청원 휴가를 가 있었는데 청원휴가에 가 있는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없고 휴가 후 2주 간의 격리 기간이 있는데 격리 중인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날짜가 6월 중으로 정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맞다.
군검사 박 모 씨 변호인 : 혹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 혹은 그 무렵에 휴가 중이거나 휴가 후 자가격리 기간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한 적이 있나? 이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나?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조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거나, 불러야 할 조사자가 있다고 하면 격리 중인지 물어본다. 격리 기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검 : 증인은 앞서 피해자가 청원 휴가 중이라 조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언제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청원휴가와 격리기간이 끝나야 조사 가능하다면 출근해야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성폭력 피해자가 근무 중 조사 받으러 법무실에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가?
증인(20비 법무실 수사관) : 휴가 기간에 조사를 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공판이 끝나고 방청석에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피고인인 군검사 박 모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제작진
취재김주형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