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①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2023년 12월 14일 14시 00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특검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한다. 
해당 녹취록은 1심 법원이 이미 유죄로 인정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통정 매매’, 즉 짜고 치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김건희 계좌의 48개 통정매매 

지난 2월,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37차례 언급했고 김 여사 계좌 중 3개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못박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 즉 짜고 친 거래는 10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었을 정도로 김건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세력 문자 3분 뒤 주문 제출, 김건희가 직접 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2010년 10월 28일에 이루어진 통정 매매를 지목했다. 
 민OO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 경에 피고인 김OO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0,000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6쪽
정리하면, 1시 2분에 작전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가 오갔고, 3분 40초 뒤인 오후 1시 5분 9초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3분 20초 뒤인 1시 9분 정각,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계좌의 주문을 누가 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새롭게 입수한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날 주문을 낸 주체는 김건희 여사인 것으로 보인다. 

“10만 주 누가 가져가네요” “예 체결됐죠”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9분 정각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다. 
우선 주목해야할 점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자 마자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김건희 여사는 놀라거나 되묻지 않고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예’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의 문답으로 보아 이 통화가 있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따로 매도 주문을 지시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 통화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내는 전화를 증권사 사무실로 걸었다면 해당 통화의 녹음 파일 역시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가 한 번에 내놓은 매도 물량은 무려 10만 주였는데 이날 전체 거래량 32만 6천 주의 27.6%에 달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의 매도 주문이 순식간에 체결되는 것을 보고 증권사 직원은 의아한 듯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말한다. 김건희 여사는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아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마치 매도 주문을 내기만 하면 누군가 사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답변이다. 
그러자 증권사 직원은 다시 한 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토러스 증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주포’였던 김 모 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증권사다.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물량 10만 주를 사들인 것도 모두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이 관리하던 2차 작전 세력이었다.    
뒷부분의 대화는 다소 유머러스하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 남은 거죠?”라고 묻자 증권사 직원은 8만 주 남았다고 대답한다. “아니 그니까 지금 판 금액”이 얼마냐고 묻자 이번에는 매도 가격, 즉 3,100원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궁금했던 것은 주식을 판 매도 대금이 얼마냐, 즉 이번 거래로 얼마를 벌었냐는 것이었다. 증권사 직원이 그제서야 알아듣고 3억 9백만 원이라고 답하자 김건희 여사는 알겠다고 답한다. 
김건희 여사가 이날 매도한 10만 주는 1차 작전 초반인 2010년 1월에 사들인 주식이다. 평균 매수 가격은 2,505원이다. 이걸 3,100원에 팔았으니 차익은 주당 595원이고, 여기에 10만 주를 곱하면 이날의 거래로 5,950만 원의 수익이 난 셈이다. 보통 통정매매의 목적은 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며서 거래량과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배분하는 것이지만, 김건희 여사는 통정매매 와중에 자기 계좌의 수익에도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통정매매라는 점 외에도 이날 거래의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이날 대신증권 계좌에서 10만 주를 3,100원에 매도한 김건희 여사가 다른 계좌, 즉 미래에셋 계좌에서 똑같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비싼 가격, 즉 3,120원에 5만 3,520주 사들인 것이다. 3억여 원 어치를 팔아놓고 같은 날 다시 더 비싼 값에 1억 6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인 셈인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거래를 하게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와 달리 미래에셋 계좌는 2차 작전 세력이 운용한 계좌이기 때문이다. 

“매도하라 하셈” 문자 7초 뒤 주문 제출, 김건희가 직접 했다

뉴스타파는 1심 법원이 또다른 통정매매의 사례로 지목한 2010년 11월 1일 거래 직후의 통화녹취록도 입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 경 피고인 김OO이 민OO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OO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OO이 11시 44분 32초 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 경 해당 계좌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7쪽
정리하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작전 세력 사이에 12시쯤 통정매매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가 오갔고, 11시 44분 32초  매도하라는 지시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됐다. 그리고 7초 뒤인 11시 44분 39초, 김건희 여사의 대신 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됐다.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50초 뒤인 11시 45분 29초다. 

“8만주 다 매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0년 11월 1일 오전 11시 45분 29초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다. 
이번에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었다. 통화를 시작할 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은 그래서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다. 대신증권 직원은 통성명을 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다 매도됐다고 얘기한다. 김건희 여사는 되묻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증권사 직원이 매도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가 매도 가격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사전에 매도 가격을 정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10월 28일의 통정매매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미리 매도 주문을 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날도 김건희 여사는 대신증권 계좌로는 8만 주를 주당 3,100원에 매도해놓고 미래에셋 계좌로는 5만 4,500주를 주당 3,409원, 더 비싼 값에 사들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래에셋 계좌의 경우 2차 작전세력이 직접 운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공판 검사도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통정매매를 직접 주문했다는 것은 녹취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단순한 추정이 아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2차 작전 세력인 민 모 씨를 신문하던 공판 검사는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라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다.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에요.

주가조작세력 민 모 씨에 대한 검사 신문 중(2022.12.2)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행위'는 유죄

지난해 9월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와 신한금융투자 직원 사이의 2010년 1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내거나 주가 조작 세력이 낸 주문을 컨펌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거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문제의 2010년 1월 거래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주범도 수법도 다른 범행이어서 이른바 ‘포괄일죄’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아서 1차 작전 당시에 벌어진 일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2010년 10월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1심 법원이 분명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정 매매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검찰이 비록 김건희라는 ‘사람’을 기소하지는 않아서 법적 판단을 피하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유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이 시작되기 전, 즉 ‘0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7월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에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또다른 녹취록을 공개한다. 
제작진
촬영정형민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