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세월호 기소’를 칭찬할 수 없는 이유…"6년 전엔 왜?"

2020년 02월 21일 17시 00분

특수단, 해경 지휘부 11명 불구속 기소... ‘구조 지휘 과실 혐의’는 10명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지난 18일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특수단이 출범한지 꼭 100일 만이다.

11명 가운데 승객들에 대한 구조 지휘 책임을 위반한 과실로 기소된 건 10명이다.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였던 해경 본청에서는 김석균 전 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경비과장, 그리고 임근조 전 상황담당관 등 5명이 포함됐다. 광역구조본부였던 서해지방해경청 소속으로는 김수현 전 청장과 유연식 전 상황담당관, 김정식 전 경비안전과장 등 3명이, 지역구조본부였던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김문홍 전 서장과 조형곤 전 상황담당관 등 2명이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구조 지휘 과실’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들

이 가운데 김문홍 서장은 이재두 3009함장과 함께 별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구조 지휘 과정에서 승객 탈출 방송을 제때 지시한 것처럼 3009함 함정일지를 사후에 조작하려 한 혐의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실제 구조 과정 이후의 문제여서 구조 지휘 과실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된다.

특수단, 구체적 혐의 내용 비공개... 뉴스타파, ‘구속영장 청구서’ 입수 분석

특수단은 짤막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10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기존처럼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 탓에 이들의 구체적 과실 내용은 일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특수단이 지난달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구속영장청구서의 부속 서류인 ‘범죄사실 요지’를 입수했다. 여기엔 이번에 기소된 10명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구체적 혐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구속영장청구서 내의 ‘범죄사실’은 통상 공소장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장과 다름없는 문서로 봐도 무방하다.

▲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내 ‘범죄사실’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해경 지휘부의 구체적 과실은 크게 두 가지다. 세월호와 구조세력 간의 초기 교신 지휘와 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조 계획 수립 등을 불가능하게 한 과실, 그리고 승객들에 대한 탈출 방안을 제때에 강구해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다.

초기 교신 지휘 소홀… 배·승객 상태 모른 채 현장 도착해 ‘우왕좌왕’

먼저 초기 교신 지휘 과실이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52분 경 ‘세월호가 침수 및 침몰 중’이라는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서남 해안의 모든 경비정들에게 전속으로 사고 현장으로 향하도록 지시했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것은 100톤급 경비정 123정이었다. 또 해경 헬기들에게도 현장으로 향하도록 지시했고, 가장 빨리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 것은 B511 헬기였다.

▲ 123정과 B511헬기 도착 당시 사고 현장 상황

123정은 사고 현장으로 출발한 직후인 9시 3분 무렵 VHF 채널로 세월호를 3차례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자 9시 18분경 서해청 상황실에 세월호와 교신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이후부터 세월호와의 교신 시도를 포기했다. 하지만 서해청 소속인 진도VTS가 9시 6분경부터 VHF로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배의 상태와 승객들의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9시 6분, VHF Ch21

세월호 : 진도VTS, 진도VTS, 세월호.

진도VTS : 아, 세월호, 세월호, 여기 진도연안VTS. 귀선 지금 침몰 중입니까?

세월호 : 예, 그렇습니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9시 12분, VHF Ch67

진도VTS : 승선원들은 지금 라이프래프트나 라이프보트에 타고 있습니까?

세월호 : 아니, 아직 못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도VTS : 지금 승선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월호 : 총 인원 약 5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진도VTS가 수집한 이 정보는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123정과 B511헬기는 물론 다른 구조세력들에게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기소된 10명의 지휘부 모두가 이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9시 22분의 교신이었다.

9시 22분, VHF Ch67

세월호 : 진도VTS, 세월호 감도 있습니까?

진도VTS : 네, 세월호 말씀하세요.

세월호 : 예, 본선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옆에서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라에이스 :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을 시켜 가지고 탈출을 시키십시오.

세월호 : 지금 탈출을 시키면, 지금 탈출을 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세월호의 문의를 받은 진도VTS는 서해청 상황실에 경비전화를 걸어 비상탈출을 지시할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서해청 유연식 상황담당관은 “선장이 결정하도록 하라”고만 응답한 뒤,

이런 내용을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진도VTS는 이 내용을 세월호에 그대로 전달했다.

9시 25분, VHF Ch67

진도VTS :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다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승객을 탈출시킬지 선장님이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세월호 :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B511헬기와 123정은 배와 승객들의 상태를 전혀 전파받지 못한 채 9시 30분 전후로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막상 갑판과 해상, 어디에도 승객들이 보이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9시 36분, 해경 경비전화

123정 : 현재 지금 도착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헬기가 요 위에서 하는데 계류가 아직 없네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 구명벌도 투하도 없고 부명벌 투하도 없는데 현재 여기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요. 헬기 쪽으로 문의 한 번 해볼랍니다. 아마 선박 안에 있는가 봅니다.

그 결과 B511헬기와 123정은 배 안에 있던 400여 명에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눈 앞에 보이는 일부 승객들만 한 명씩 태우기 시작했다. 대형 구조 참사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고소고발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는 사고 초기 시점에서 구조세력이 세월호와 교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교신을 통해 파악된 배와 승객의 상태 관련 정보를 수집해 판단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구조 계획을 세워 모든 구조세력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배·승객 상태 구체적 보고 받고도 탈출 방안 강구·지시 안 해

초기 교신을 통한 상황 파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구조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123정이 현장에 도착해 선체와 승객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해경 본청 상황실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9시 37분, 해경 경비전화

여인태 (해경 본청 경비과장) : 그럼 사람이 배에도 안 보이고 바다에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김경일(123정장) : 네, 네.

여인태 : 그럼 사람이 전혀 안 보이고, 배는 지금?

김경일 : 좌현으로 약 50도 기울어졌고요.

여인태 : 침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김경일 : 현재 봐서는 지금 계속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인태 : 계속 기울어지고 있어?

김경일 : 네, 네.

이 정도의 정보라면 지휘부는 마땅히 승객들을 탈출시킬 방안을 즉시 강구해 지시해야 했다. 그러나 여인태 경비과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내용을 다른 구조세력에게 전파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123정장에게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만 내렸다.

9시 38분, 해경 경비전화

여인태(해경 본청 경비과장) : TRS(무선공용통신) 돼, 안 돼?

김경일(123정장) : TRS 되고 있습니다.

여인태 : 자, 지금부터 전화기 다 끊고 모든 상황은 TRS로 다 실시간 보고하세요.

김경일 : 네, 알겠습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 123정은 지시받은 대로 모든 구조세력과 지휘부가 수신할 수 있는 TRS를 통해 선체와 승객들의 상태를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김경일 / 123정장 (9시 45분 TRS)

“현재 승선객이,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김경일 / 123정장 (9시 49분 TRS)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하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침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침몰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해경 지휘부는 승객 탈출 방안을 강구해 지시하지 않았다. 결국 9시 50분을 넘기며 4층 좌현 갑판이 완전히 침수돼 승객들이 탈출하기도, 해경 대원이 진입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린 상황이 펼쳐졌다. 그제서야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의 지시가 내려왔지만 엉뚱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서해지방청 상황실 (9시 53분 TRS)

“123, 여기는 명인집 타워. 본청 1번님(김석균 청장)하고 명인집 타워 1번님(김수현 청장) 지시 사항임.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이어 김문홍 목포서장이 개입해 승객 탈출을 지시했지만 이미 선체가 기울기가 70도에 육박한 시점이었다.

9시 59분, TRS

김문홍 (목포서장) : 배가 기울었으면 그 근처에 어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뛰어내라고 하면 안 되나? 반대 방향으로?

김경일 (123정장) : 현재 좌현 현측이 완전히 침수돼 가지고 현재 좌현 쪽으로는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 배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기울어 바깥쪽에 있던 일부 승객들만 어업지도선과 민간 어선들에 의해 구조됐고, 10시 20분을 넘기자 세월호는 선수 일부만 남긴 채 바닷속으로 잠겨 버렸다.


특수단 ‘구조 과실’ 수사 결과, 6년 전 검찰·감사원과 대동소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범죄사실’은 특수단이 3개월여에 걸쳐 세월호 구조 관련 과실을 집중 수사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여기엔 세월호 참사 직후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관계들을 뛰어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한마디로 해경 지휘부의 구조 과실 내용들은 이미 6년 전에 모두 밝혀졌음을 이번 특수단 수사가 확인해준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세월호 구조 관련 초동조치와 구조활동에서 과실을 범한 해경 6명을 중징계하고 해경 본청에 대해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보면 이번 특수단의 수사 결과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직 처분을 받은 목포서 상황실의 문 모 경사의 경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4분쯤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 씨의 신고전화를 받고는 승객들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응대했던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바로 이 대화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이 반복돼 승객들이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었다.

9시 4분, 122 신고전화

문00 (목포서 상황실) : 지금 저희 경비정 있는대로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시고 다들 구명동의를 입으시라고 지금 전파를 해주십시오.

강혜성 (세월호 승무원) : 지금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배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문00 : 움직일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그쪽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지금 좀 잡고 계세요, 일단은.

강혜성 :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문00 :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김경일 123정장은 세월호와 초기 교신을 유지하지 않았고 현장 도착 후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최초 구조 승선원이 선원임을 식별해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목포서 조형곤 상황담당관은 123정에게 세월호와의 교신 지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배가 기울어 승객이 못 나온다는 TRS 보고를 받고도 탈출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강등 처분됐다.

김문홍 목포서장은 당시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동해 지휘 공백을 발생시킨 점, 그리고 역시 세월호와의 교신 지휘를 하지 않고 승객 탈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서해청 유연식 상황담당관은 세월호가 진도VTS를 통해 승객 탈출 문의를 해온 데 대해 자의적으로 선장이 판단하라고 응답했고, 역시 세월호와의 초기 교신 지휘에 소홀했다며 정직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서해청장 역시 세월호와의 초기 교신 지휘 소홀과 승객 퇴선 조치를 제때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 2014년 10월 10일 발표됐던 감사원의 세월호 특별감사 보고서

2014년 감사원 감사과 검찰 수사는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감사원 감사 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따라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와의 초기 교신 지휘를 하지 않았고, 승객 탈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세부 근거들을 검찰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에 대해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만큼 해경 지휘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검찰은 해경 가운데 123정장 한 명만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 최종적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해경 본청 압수수색과 100명 넘는 해경 관계자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특수단이 확인해낸 해경 지휘부의 구조 관련 과실 내용들을 이미 6년 전 똑같이 파악하고 있던 당시 검찰 수사팀은, 어째서 해경 지휘부들이 아닌 123정장 한 명만을 기소했던 것일까.


같은 수사 내용, 다른 기소 범위... ‘6년 전 검찰 수사 외압 의혹’

이 의문과 관련해 눈여겨 볼 만한 기존 언론 보도가 두 가지 있다. 지난 2014년 6월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압수수색을 만류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있었다. 또 2014년 말 광주지검 수사팀이 김경일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책했다는 역시 한겨레의 보도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과실이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렵 청와대 차원에서 해경 지휘부 이상으로까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그 같은 지침에 따라 당시 검찰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기소 범위가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임관혁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

따라서 이번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해경 지휘부 대거 기소는 역으로 검찰 조직에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준 셈이 됐다. 세월호 구조 관련 해경 지휘부의 과실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던 6년 전 수사팀은 어째서 지휘부에 대한 기소 대신 말단 현장 지휘관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기소했던 것인지를 스스로 밝혀내는 일이 그것이다.

이 의혹을 해소해지 못한다면 ‘백서를 만드는 심정으로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겠다’는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의 100여일 전 취임 일성을 유가족과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작진
취재김성수
영상취재김기철
영상편집정지성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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