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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6일 17시 40분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MBC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와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은 파업에 참여한 최승호 PD(현 뉴스타파 앵커) 와 박성제 기자, 정영하 위원장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징계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월 17일 열린 선고공판 판결문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는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혀 MBC 노조의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MBC 해직자들의 복직이 곧바로 이어지긴 힘들 전망이다. MBC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직와 징계 무효 등은 1심 결과에 따르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었지만 김재철 전 사장이 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태이다.
MBC 이외에도 이명박 정권 시절 공정방송과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YTN 기자 6명과 국민일보 기자 2명도 언제 끝날지 모를 해고무효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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