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측은 교과서 검정 신청 시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각서에 날인해 제출한다. 이 각서에는 “검정 심사 과정 및 교과용도서 채택 과정에서 부조리한 행위로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위배할 때에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검정 합격 취소 또는 발행권 정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원은 “추후 검정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 해당자는 검정 합격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고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출판사 측에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