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의 법정 증언 "조우형 사건 통해 김만배의 힘 확인"

2023년 11월 24일 16시 32분

①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 "김만배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우형 사건 개입했다" 
② 지난해 6월 곽상도 재판서 남욱 "김만배에 대한 신뢰는 조우형 사건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③ 남욱 "조우형은 원래 피의자였는데, 박영수 선임 뒤엔 참고인 수준 조사만 받고 나왔다"
④ 2021~2022년 검찰 조사에서도 남욱의 일관된 진술 "김만배가 조우형 사건 청탁했다"
뉴스타파는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 남욱은 지난해 6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우형 사건을 경험하면서 김만배가 법조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조우형 사건'이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끝낸 사건을 뜻한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우형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정관계에 로비를 할 때, 돈 심부름을 한 단순 참고인에 불과했단 것이다. 하지만 남욱의 법정 증언은 이와 정반대다. 김만배가 조우형 사건에 개입했고, 박영수를 선임한 뒤 조우형이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증언까지 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곽상도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남욱 법적 증언 "김만배의 영향력 믿게 된 결정타는 조우형 사건이었다"

2022년 5월 25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만배 측 변호인은 증인 남욱에게 김만배 기자의 법조계 영향력을 언제, 어떤 계기로 느끼게 되었냐고 물었다. 이 당시 김만배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곽상도 아들에게 준 성과급 50억 원은 일종의 위로금 성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작성한 증인신문 조서를 보면, 김만배 측 변호인은 김만배가 자신의 법조 인맥을 과시했을 뿐 실제로는 대다수가 허풍이 아니었냐는 취지로 남욱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에 남욱은 2014년 이후에는 과장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 전에는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김만배의 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조우형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아래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김만배측 변호인의 법정 신문 내용이다. 
○ 변호인 : 김만배는 일개 언론사 신문기자일 뿐인데 김만배가 부탁하면 법조계 인물들이 모두 김만배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김만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나요?
● 남욱 : 글쎄요. 그건 제 판단을 물어보시면, 그 당시에는.

○ 변호인 : 그 당시 인식을 묻는 겁니다.
● 남욱 : 그 당시에는 대단한 분들하고 그냥 다 형 동생을 하셨으니까 앞에서 전화도 하시고, 실제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일들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조우형 사건이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 변호인 : 대단한 법조인들을 김만배가 들먹이는데 그걸 과연 증인이 믿었을까 의심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 남욱 :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저도 변호사 3년차였으니까 처음에는 믿었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좀 과장이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지요.

○ 변호인 : 언제부터?
● 남욱 : 정확하게 언제부터. 뭐, 2014년경쯤에는 어느 정도 과장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변호인 : 조우형 때는 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 남욱 : 그때는 그랬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남욱의 법정 증언(곽상도 전 의원 재판, 2022년 5월 25일)

남욱 증언 "처음엔 피의자로 수사 받은 조우형, 김만배와 만난 뒤엔 참고인 수준"

2022년 6월 8일 열린 곽상도 재판에도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은 검사가 남욱에게 김만배의 법조계 영향력을 따져 물었다. 이 당시 검찰은 김만배 기자가 곽상도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대장동 관련 국회 조사를 무마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로서는 김만배의 힘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검사는 앞서 재판에서 남욱이 김만배 측 변호인에게 대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전까지는 긴가민가했는데 이 사실을 보고나서 '이 사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남욱은 앞서 자신이 말했던 '조우형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특히 남욱은 조우형이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애초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고검장을 만났고, 이후로는 조우형이 참고인 수준으로 조사를 받고 굉장히 안도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바로 이 '조우형 사건'을 직접 목격한 뒤 "(김만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사의 신문 내용이다. 
○ 검사 : 피고인 김만배 측 변호인 반대신문 34항 관련하여, 증인이 피고인 김만배가 법조계에 실제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소위 조우형 사건이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긴가민가했는데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이 사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다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 남욱 : 저축은행 사건이 일어나서 (대검) 중수부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우형이라는 친구가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고검장을 선임했고, 첫날은 조우형이 중수부에 가서 수사를 받고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이후에 김만배 피고인의 조언, 그다음에 본인이 여러가지를 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조우형 씨가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처음 수사를 받았을 때와는 분위기가 확인히 다르게 참고인 수준의 수사를 받고 나와서, 조우형 씨가 그날 두 번째 수사를 받고 나와서 굉장히 안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김만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욱의 법정 증언(곽상도 전 의원 재판, 2022년 6월 8일)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죄'...검찰에서도 '조우형 사건' 진술한 남욱 

이와 같은 남욱의 증언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욱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도 없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다. 
이와 별개로 남욱은 2021년 및 2022년 검찰 조사에서도 김만배 기자가 대검 중수부장들(김홍일, 최재경)에게 조우형 사건을 청탁했다고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뉴스타파는 남욱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검찰 진술 내용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 남욱의 일관된 진술 "2011년 조우형 사건 때 김만배가 로비"
정리하면, 남욱은 검찰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조우형 사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언론이 지난해 곽상도 1심 재판을 경쟁적으로 취재했지만, 남욱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은 지금까지 기사로 나오지 않았다.  
제작진
촬영이상찬
편집윤석민
그래픽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