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권력과 안보' 책 사냥법

2023년 05월 25일 19시 51분

군 검찰의 유례없는 민간출판사 압수수색

지난 5월 9일 아침,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 낯선 사람 7-8명이 나타났다.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목표물, 즉 대상자의 인상착의는 이미 파악해 둔 상태였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출판사 ‘해요미디어’ 대표 조 모 씨를 불러 세웠다.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인근 벤치로 갔다. 조 대표는 운동하고 온 터라 집에서 씻고 오겠다고 하자 이들은 안 된다며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낯선 이의 정체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었다.
곧 군 검찰관도 도착해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조 대표의 휴대폰부터 압수했다. 이어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도 꺼냈다. 출판사에서 사용한 컴퓨터, 노트북, USB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출판사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즈음, 국방부 검찰단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책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도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편집 과정에 사용된 모든 파일들을 가져갔다.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 ‘해요미디어’는 지난 2월 3일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출간했다. 군 수사당국의 연이은 압수수색은 바로 이 책을 겨냥한 것이다.
출판사 '해요미디어' 출간 서적 ‘권력과 안보’
이들의 압수수색은 ‘권력과 안보’ 출판과 인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 같은 검찰의 민간 출판사 압수수색을 두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5월 12일,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력과 안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씨가 대변인 시절 작성한 일기를 엮어서 펴낸 책이다. 출간 20일 뒤인 2월 23일,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차량, 국방부 대변인 시절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방첩사는 3월 10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4월 중순 방첩사는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출판사 대표와 출판사, 디자인 업체까지 노린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집행한 것이다.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 검찰이 만약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한다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1심은 군사법원이,  2심부터는 민간 법정이 재판을 맡게 된다.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신청 대표자는 한동훈 

‘권력과 안보’를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3월 21일, 이 책을 통해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며 출판사 대표 조 씨를 상대로 법원에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책의 출판, 인쇄,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책의 완제품 및 인쇄용 필름 등을 모두 폐기할 것을 신청했다. 출판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하루 5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이다.
서울지법 제21 민사부는 4월 4일 가처분 사건 채권자 대한민국과 채무자 조 씨 측을 불러 1차례 심리를 가졌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가처분 신청 때부터 군사기밀보호법상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해서 주장하지 못했다. 
5월 22일 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가 신청한 ‘권력과 안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누설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근거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결정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군사기밀’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국방부가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출판물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지금까지 군 내부자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사례 대부분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군수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25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안기부의 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시사저널> 제435호에 대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된 적이 있다.
문제의 책, ‘권력과 안보’는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윤석열 정권이 무차별 수사와 법적 대응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보도된 내용도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국방부

부승찬 전 대변인은 뉴스타파와 만나 군 수사당국이 자신에게“2021년 12월 2일 개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 시에 내용을 메모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한 다음, 책을 통해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한 방첩사나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 모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부 전 대변인이 누설했다는 ‘군사기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가처분 사건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4월 4일 가처분 담당 재판부는 국방부 측에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군사기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권력과 안보’를 살펴본 결과 제 53차 SCM 관련 내용은 전체 400페이지 중 5페이지, 회담 내용은 3페이지 분량(226~228쪽)이다. SCM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 안보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한미 국방장관 주재로 개최되고 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SCM 회담 당시 대북정책, 주한미군 훈련여건 등과 관련한 미국 측 발언이 책에 담긴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SCM 회의록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근거다. 
군사기밀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출기록부와 열람기록부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전 대변인은 “이게(열람기록) 있으면 군사기밀을 보고 쓴 거 아니냐는 주장이 먹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진술에 의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군사기밀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이 책에서 서술한 SCM 주요 내용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졌다는 점이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의 통합적 전선을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북한의 약속 이행이 포함되면 의미가 있지만 도발이 지속된다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있었다.

‘권력과 안보’ 서술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53차 SCM 이전부터 꾸준히 드러났다.
SCM 두달 전인 10월 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오스틴 장관은 “훌륭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고 마무리를 위한 작업이 남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측정 기준과 추진 절차 마련이 중요하고, MCM의 전작권 전환 건의에 동의하지만 미래연합사 능력 평가는 일부분이라며 듣기에 따라선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를 내비쳤다.

‘권력과 안보’ 서술
SCM 회의가 열리기 한달 전인 11월에도 러캐머리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3년 3월 8일 VOA(미국의 소리) 인터뷰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은 여전히 추가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라캐머라 연합사령관도 “실사격 훈련장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자"며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또 연합사령관은 “현재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양자/다자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력과 안보’ 서술
오스틴은 한미 워킹그룹 구성을 승인한 반면, 서욱 장관은 이와 관련해 로우 키(Low-Key)로 유지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유보적 태도를 내비쳤다.
라캐머라 연합사령관도 “실사격 훈련장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자"며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또 연합사령관은 “현재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양자/다자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력과 안보’ 서술
SCM 회의 개최 2달 전인 9월 28에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관련 내용은 이미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실사격 훈련장의 경우, 공동보도문에 “SCM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명시했다.
- KIDD 직후, 미국이 국방 분야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국방부도 “양국이 이번에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했음을 밝혔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방첩사가 CP-탱고(TANGO)도 비밀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시지휘소인 CP-탱고는 한반도 지역 육·해·공 작전지휘센터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23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CP-탱고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많은 언론사가 CP-탱고의 내부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내보냈다.
2022년 8월 24일 CBS 노컷뉴스의 ‘노컷밀리터리’ 영상뉴스 캡쳐 (출처: [노컷밀리터리] 극비 시설 ‘CP 탱고’ 공개 ‘강력한 대북 메시지’)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31년만에 군 보안기관 방첩사 방문

부 전 대변인을 조사한 방첩사는 군사보안과 정보의 수집·처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방첩사의 전신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다.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권 안보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2018년 기무사는 해체되고, 이전보다 규모와 권한을 축소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작년 11월에는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조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사 분야에 한정됐던 방첩사의 지원 업무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히는 등, 직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방첩사)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이라 지적한다. 지난 3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31년만에 방첩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 시점은 이 조직이 ‘권력과 안보’를 군사기밀혐의로 본격 수사할 때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며 “방첩사가 부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직접 털어봤다는 것은 방첩사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방첩사라는 집단 자체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울”린다고 말하고 “국가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천공’ 관련 내용은 대통령실이 고발...경찰이 수사

마치 표적을 사냥하듯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군 당국의 전방위 수사와 정부의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았다. 이 책이 2월 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아니라 바로 이른바 역술인 ‘천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책 382-383쪽은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 서울사무소에 방문했다는 의혹도 담았다. 지난 2월 3일, ‘권력과 안보’가 출간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저자인 부승찬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부 전 대변인을 두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밀’에 가로막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지난 2011년 위키리크스는 미국의 외교 전문 25만여 건을 공개했다. 이중 주한미국 대사관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고한 문서는 1980건. 대부분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치·경제 정책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전문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다. 2001년 시작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20년 뒤인 2021년 8월 30일, 미국이 완전 철군을 선언하면서 종료됐다. 2007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 1명이 폭탄테러로 사망하고, 그 후 몇달 뒤에는 한국인 23명이 납치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투입한 재정지원 규모는 총 10억400만달러로 추산된다.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재건활동 명목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지출했다. 당시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한 이유다.
‘권력과 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 탄압 사례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주요 공직, 특히 국방 안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 공직을 떠난 직후 재직 중 취득한 내용을 모아 회고록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깝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의 ‘call sign CHAOS’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존 볼턴의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등이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펴낸 회고록이나 비망록은 베일에 가렸던 정책 결정의 구체적인 장면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향후 국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밑거름이 된다.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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