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헌법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어서다. 우리와 같은 다수 시민과 달리 법 기술자들은 헌법이 당위이기에 쉽게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나라에서 헌법이 사실적 규범으로 작동한 것도 1987년 이후 최근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전까지 대한민국에 헌법은 종이조각에 불과했고, 헌법 위에 포고령과 반공법 같은 것이 있었다. 지금 숨통이 끊길 위기에 처한 헌법을 지키는 길은 헌법의 적들을 헌법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헌법은 여전히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