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써도 된다? 13년 전 이주호 장관은 답을 안다
2024년 10월 03일 20시 00분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채용 과정에서, 표절한 논문을 제출하거나 전공 과목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상당수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지난 2010년 한국체대 체육학과 레슬링 담당으로 채용된 김용호 교수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가 제출한 ‘레슬링지도자의 Victory 리더십에 따른 선수만족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2006)’라는 제목의 논문은 이보다 4년 먼저 나온 중앙대 신 모 씨가 쓴 박사학위 논문 ’스포츠 VICTORY리더십 모형의 타당성 분석’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표절검사 전문업체 ‘무하유’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김 교수 논문의 표절률은 27%. 표절률이란 논문에 나온 문장 중 연속적으로 6어절 이상이 동일하게 사용됐을 때를 표절로 보고, 이같은 표절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나타나는 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또 총 371개 문장 가운데 98개가 표절의심 문장이었고, 28개는 아예 똑같은 문장이었다. 전체 논문 36쪽 가운데 20쪽 정도가 표절로 의심될 정도로 내용이 유사했다.
김 교수는 또 1999년 연세대 강 모씨가 쓴 ‘유도선수가 선호하는 지도자의 LEADERSHIP 유형 연구(1999)’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선행연구와 제언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그러다보니 레슬링 지도자를 연구한 논문을 쓰면서 ‘유도선수 지도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한다며 제언부분을 유도선수 지도자에 관한 내용으로 끝맺는 실수까지 범했다.
한체대는 ‘채용과목과 최종학위논문의 내용은 근접해야 한다’는 임용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채용과목과는 거리가 먼 논문을 제출한 응시자를 교수로 채용했다.
지난 2005년 체육학과 ‘조정’ 전문실기 교수로 채용된 변원태 교수가 대표적이다. 석사 학력의 변 교수가 제출한 학위 논문은 ‘직장체육프로그램 참여가 조직에 대한 충실도에 미치는 영향(1995)’. 이 논문 어디에도 조정경기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심사를 통과했다.
국내에 봅슬레이 경기를 도입해 이 분야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강광배 교수 역시 학위 논문이 봅슬레이와 거리가 멀었지만 교수로 임용됐다. 강 교수는 ‘레저스포츠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논문으로 석사학위를,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용호 교수의 채용을 심사한 변원태 교수도 교수채용 당시 부적격한 학위논문을 제출했는데도 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레슬링 전문실기 분야 교수채용에 응시했던 A씨는 레슬링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땄지만, 박사학위 논문이 운동역학에 관한 것이어서 레슬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A씨는 “임용된 교수중 일부는 석박사학위가 모두 전공과 관련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학교측이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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