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민원실 격려 지급’ 이원석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2024년 02월 28일 15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을 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28일) 오전,  공수처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원석 총장,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 지급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무관한 검찰청 민원실에 일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를 받는다. 앞서 뉴스타파는 검찰 내부 공익제보자인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과 만나 이 총장이 지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증빙 서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내부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해 일선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가 집행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6월 20일 당시 천안지청장을 통해 특활비 100만 원을 천안지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수도권 검찰청 소속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을 가진 직후였다. 또 이날 오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전국 검찰청에 “금일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배포했다. 같은 날, 천안지청을 포함한 전국 여러 민원실에 수사활동지원비, 즉 특활비가 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세입, 열람 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비수사 부서다.
▲ 2023년 6월 20일 16시 20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배포한 메시지
게다가 특활비 지급 명목은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이 아닌 ‘민원 담당자 격려’였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단순 격려 목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특활비 집행 방법이 명시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다. 따라서 비수사 부서인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일괄 지급한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설사 민원실 업무 중 일부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엔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검찰청 민원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활비 오·남용에 업무상 배임, 횡령은 물론 국고손실죄도 적용 가능

3개 시민단체는 이 총장에 대한 고발장에서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된 특활비를 수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천안지청뿐 아니라, 다른 검찰청 민원실에도 특활비가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산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가 쓰인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활비를 그 용도와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또 이는 위탁의 취지 및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자인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피해 규모(1억 원 이상)에 따라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
하승수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뿌린 것은 그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더구나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의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검찰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특활비 오·남용을 그냥 넘어간다면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이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작진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출판허현재
웹디자인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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