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계기 영상 2분 빠져 있어

2014년 10월 31일 18시 44분

구조 한창일 때 부감 영상...해경, “고의 삭제 없다, 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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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지난 6월, 국회 세월호사건 국조특위에 제출한 초계기 촬영 영상에 2분 간의 촬영분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경이 제출했던 영상은 해경의 초계기 CN-235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촬영한 3시간 분의 영상으로 이 가운데 탑승객 구조 활동이 한창이었던 9시 53분 27초부터 9시 55분 27초까지의 2분 동안의 촬영분이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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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은 세월호의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에서 해경 헬기와 해경 123정에 의한 구조 작업이 이뤄지던 시점이다.

당시의 구조 상황은 이 초계기를 비롯해 해경 측 헬기 2대와 123정, 그리고 전남어업지도선에서 촬영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초계기의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은 대부분 세월호에 근접해 클로즈업(Close-up)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구조 현장의 전체 상황을 담은 것은 이 초계기 영상이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출동했던 해경이나 해군이 가장 구조가 시급했던 시기에 얼마나 출동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2분간의 중요한 영상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더군다나 누락된 2분간의 시간대는 공교롭게도 일부 누리꾼들이 잠수함 의심 물체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화면 바로 직전의 촬영분이어서 자칫 또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해당 부분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고정익 항공단장인 강두성 경정은 ‘왜 이 부분의 영상이 없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해경 역시 해당 장비업체에 영상의 누락 이유를 문의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경정은 이 영상이 국조특위 제출 이전에 컴퓨터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었을 뿐 인위적인 편집이나 누락, 삭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RF(Radio Frequency)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이 곧바로 해경의 PC에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특정 부분을 추출해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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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6월 국회 국조특위에 이 영상을 제출할 당시 해당 영상이 원본과 동일하며 누락 또는 편집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참사 당시 초계기에 탑승했던 유 모 경장과 조 모 경장을 비롯해 인천해경 항공단 소속 4명의 확인 서명이 들어있다.

해경 측은 조작 메뉴 자체에 별도의 삭제 기능은 없다며 촬영 당시에 원본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부정했다. 누락된 2분 직후에 녹화된 화면에 나타나는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 선택 장면은 특정 장면을 별도로 저장하기 위한 ‘스크린 캡쳐’ 기능에 해당할 뿐 영상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 경정은 설명했다.

영상 누락 사실을 처음 파악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누락된 영상을 비롯해 구조 당시 상황에 관련된 의혹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해경은 오는 11월 3일 해당 장비업체와 회의를 열어 영상 누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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