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의원' 박덕흠·한무경·홍철호 후보,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

2024년 03월 22일 18시 30분

피감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 의정 활동 중에 특혜를 주문한다. 발의 법안의 혜택이 자신의 회사로 돌아오고, 임기 중에도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매달린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천태만상이다.
국민들의 공분 속에 2년 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도는 구멍투성이다. 허점을 비집고 공익인지 사익인지 모를 의정 활동을 벌이다 여론의 비판을 받은 '회장님 의원'들이 22대 총선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뉴스타파가 과거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기업인 출신 후보 3명의 지난 행적과 숨은 이해관계를 들여다봤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최악의 이해충돌' 지적받고도 여전히 '건설사 회장님'

피감기관 공사 수주, 골프장 사업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4선에 도전한다. (출처: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중견 건설업체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다. 내리 3선을 한 지역구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이해충돌 문제를 빚고 탈당한 전력이 있다. 2015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그의 가족이 대표, 대주주로 있는 특수 관계 회사 5곳이 지자체, 피감기관으로부터 20여 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며 피감 기관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의원은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공법을 보유한 업체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후 신기술 공법 특허를 보유한 박 의원 관련사들이 실제 피감 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박 의원 사례와 같은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고,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그럼 문제의 당사자인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걸까. 뉴스타파는 2020년 논란 이후 박 의원 관련 회사들의 지배 구조를 분석해 봤다.
△ 박덕흠 의원 관계사들의 출자·지배구조 관계도

박덕흠, 순환출자로 여러 기업 운영...'이해충돌' 소지 여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박 의원 일가의 특수 관계 회사는 10곳이다. 계열사들의 모태가 된 '원화건설', 다수의 신공법 특허로 피감 기관 수주를 주도한 '원하코퍼레이션', '이준종합건설' 3곳을 중심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순환 출자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특정 주주가 여러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사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여전히 박 의원과 그의 일가가 있다. 2014년 초선 국회의원이 된 박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사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임 기간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제 3자에게 관리와 처분을 맡기도록(백지신탁)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백지신탁을 받은 금융사는 6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백지신탁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10년째 주요 관계사 3곳(원하건설, 이준종합건설, 혜영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공시한 이 백지신탁 주식의 가치는 146억 원이 넘는다.

박덕흠 관계회사 3곳, 이해충돌 논란 이후에도 공공사업 30건 수주

취재진 확인 결과, 2020년 이해충돌 논란 이후 박 의원 관계사들의 지분 관계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관계사 이준종합건설의 지배주주가 기존 박 의원에서 또 다른 관계사 노넥스로 변경됐다. 노넥스는 핵심 관계사 중 하나인 원화코퍼레이션로부터 2021년 인적분할한 회사다. 이 회사는 박 의원의 백지신탁 주식 일부를 사들여 이준종합건설의 지분 약 80%를 확보했다.  
이러한 지분 조정으로 외견상 박 의원의 백지신탁 주식 수는 줄었지만, 박 의원과 가족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40대에 접어든 박 의원 장남에 대한 편법 승계 우려는 오히려 더 커졌다. 노넥스의 대주주는 지분 40%를 보유한 박 의원 장남과 관계사 임원이다. 노넥스가 핵심 관계사 이준종합건설의 지배주주가 되면서 관계사 전체에 대한 박 의원 장남의 지배력이 대폭 커졌다.   
2020년 피감기관 수주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박 의원 관계사들은 계속해서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서울시 계약마당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에도 박 의원 관계회사 3곳이 서울시 산하 기관·단체로부터 30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한 사업의 전체 공사비용은 292억 원이 넘는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박 의원은 2019년 해당 토지와 골프장 사업권을 매각했고, 현재 해당 위치에는 고급 골프장이 들어섰다. 

'가시오갈피 농장'으로 위장했던 '박덕흠 골프장' 논란도 여전

19대와 20대 국회 임기 내내 박 의원을 따라다닌 이른바 '홍천 골프장 사업' 관련 의혹도 아직 매듭되지 않았다. 박 의원 일가와 관계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관계사 '원하레저'는 박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장남이 지분 50%를 갖고 있는 가족 회사다. 박 의원 본인도 이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했다.
박 의원이 겸직이 금지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사실상 건설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골프장 사업을 '가시오갈피 농장'으로 위장하는가 하면, 환경 문제 등으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소송을 남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국 원하레저는 2019년 해당 토지와 골프장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매각했다. 뉴스타파가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등본 매매목록을 확인해보니 원하레저와 박 의원 배우자, 관계사 임원 등의 명의 총 94개 필지가 132억 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 의원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토지 매각 대금은 52억 원이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공시하던 토지 가액의 4배가 넘는다.
박덕흠 의원 관계사 '원하레저'는 골프장 사업권을 매각한 2019년 당해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거부했다. 
박 의원의 가족회사 원하레저가 이 거래를 통해 얼마나 이익을 거뒀는지는 아직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 원하레저는 해당 거래가 있었던 2019년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절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가 재무제표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전 박 의원 일가, 관계사가 사들인 구만리 땅에는 현재 고급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원하레저로부터 사업권을 사들인 업체는 채 1년이 안 돼 다시 토지와 사업권을 매각했는데, 이때의 거래 가격은 총 1150억 원(대금 180억 원+970억 원 PF대출 인수)이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 측은 국회법상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종합건설 지분 변화는 2021년 회생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골프장 사업권 거래 문제 등 회사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본인과 관련된 회사를 지원하는 법안을 '셀프 발의·심사'해 물의를 빚었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평택갑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출처:한무경 의원 페이스북)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서 자기 회사에 딱 맞는 맞춤형 법안 발의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무경 의원은 평택갑 지역구에 출마한다. 한 의원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효림그룹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을 지낸 기업인 출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온 한 의원은 지난해 본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 2월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안'(이하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부품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미래차 관련 법안들과 달리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점,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하여 정의한 점이 한 의원 법안의 특징이었다. 이 법안 내용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반영됐다.  
한 의원은 2021년 효림산업을 비롯한 관계사 4곳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평가액이 327억 원에 이른다. 박덕흠 의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주식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고 있다. 역시 순환 출자 구조로 인해 백지신탁 이후에도 효림그룹 특수관계 회사 7곳에 대한 한 의원 가족의 지배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단조, 섀시(Chassis) 등 하드웨어 부품 생산 중심이었던 효림그룹의 포트폴리오는 점차 미래차,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되는 중이다. 2005년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디젠'을 인수한데 이어 2018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언맨드솔루션'을 인수했다. 순환 출자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 상장사 '오비고'도 한 의원 관계사 가운데 하나다. 시총이 974억 원(3월 현재 기준)인 이 기업은 한 의원의 장남과 특수관계자가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한무경 의원이 낸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은 자신이 이끌던 회사의 사업 전략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법안이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관계사들의 출자·지배구조 관계도

한무경, 관련 조항 미비로 '이해충돌' 심사 안 받아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법안의 지원 대상이나 다름없는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셀프 발의·심사'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했고, 상임위 배정 전에 국회 이해충돌 여부 심사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셀프 심사'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지분) 등의 정보를 국회에 등록하고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별도의 '국회 규칙'을 만들어 일정 비율이나 금액 이상의 주식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회 규칙'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년이 지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한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은 국회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한 의원과 관련된 회사들은 국회 산자위 피감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R&D 예산 지원과 사업 보증 등이다.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 관계회사인 효림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7억 원 가량의 지급 보증을 받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무경 의원과 관련된 회사 4곳은 21대 국회 기간에만 37개 R&D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한 의원과 관련된 기업들이 받은 R&D 사업 지원 내역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의원 관계사 4곳이 총 37개 국가 R&D사업에서 23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82억 원이 투입된 28개 사업은 한 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의 피감 기관에서 집행한 것이었다. 65억 원 예산을 지원받은 14개 사업은 한 의원 임기 중 시작된 신규 사업이었다. 전자·소프트웨어 업체인 '디젠'과 '언맨드솔루션'의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수행하는 R&D 지원 사업 건 수가 한무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 측은 미래차 전환 대응이 어려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여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상장 주식 백지 신탁 이후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보증과 R&D 지원 대부분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는 김포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출처:홍철호 의원 페이스북)

홍철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 임기 동안 추진한 ‘부의 대물림’이 현실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는 김포을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한다. 홍 후보는 '굽네치킨' 상호로 유명한 지앤푸드를 친동생인 홍경호 회장과 공동 창업하고, 지앤푸드에 닭을 공급하는 기업 '크레치코'를 경영한 기업인 출신이다. 
홍 후보는 20대 국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자신의 회사 크레치코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예결위 회의 중 양계 농가에 대한 수백억 원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빚었다. 
홍 후보가 공직자윤리법까지 위반해가며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데는 속사정이 있다.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해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른 기업인 출신 의원들과 달리, 홍 후보는 단독으로 크레치코의 지분 98%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을 맡겨 제3자에 주식이 매각되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크레치코의 사업 모델은 홍철호-홍경호 형제 관계 자체다. 1000억 원에 이르는 연매출의 80% 이상이 동생 홍경호 회장이 이끄는 지앤푸드 계열사들과의 방계 기업과의 거래에서 나온다. 닭 가공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은 또 다른 관계사 '엔팜'과 거래한다. 엔팜은 홍 후보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나눠 가진 회사다. 형제-자녀로 이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부의 대물림이 임기 중 계속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홍철호 후보 관계사들의 출자·지배구조 및 주요 거래처 관계도
홍 후보는 21대 총선 낙선 이후 크레치코의 지배 구조를 대폭 조정했다. 2020년 말, 홍 후보가 98%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크레치코를 자회사 플러스원과 합병했다. 그리고 이듬해 초에는 자녀들의 회사 엔팜의 사명을 이전 회사와 같은 '크레치코'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의 대물림이 현실이 됐다. 지앤푸드와의 거래를 자녀들의 회사로 이전하면서 닭 가공 부산물을 다루던 자녀 회사 크레치코는 연 매출 1300억 원의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주주인 홍 후보의 장남은 1992년 생으로, 30대 초반이다. 

곳곳에 제도적 구멍... 이해충돌 후보 막을 길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조).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가 나서야 할 문제지만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변화는 더디다.
한무경 의원 사례에서 보듯,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최소한의 '국회 규칙'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된 4개 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중 아직 내부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하위 법령인 '국회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다.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백지신탁 제도도 재계의 고질적인 순환출자 구조와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한다. 직무 연관성을 심사하는 국회 기구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의정 활동이면 이해충돌이 아니다’는 식의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제동을 거는 일이 드물다. 
서희원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국회의원들의 동업자 문화가 문제의 배경에 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에 대한 징계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국회의원끼리 징계안을 제출해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 보니 사익추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어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걸러지기 어렵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여론의 지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초적인 신고부터 부실...박덕흠, 국회 재산신고 오류 확인

재산과 과거 민간 활동 내용 등을 신고하는 기초적인 절차부터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뉴스타파 취재진은 박덕흠 의원의 재산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2022년 이후 비상장 주식 신고 내역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21년 박 의원 부부의 이준종합건설 지분을 관계사 노넥스에 매각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과 2023년 재산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해당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올해 재산 신고에는 변동된 비상장 주식 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허위등록 등 불성실한 재산 신고를 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진
취재오대양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